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동일(응답하라 1988) (문단 편집) === 1화 === 빚 보증을 잘못 서서 김성균의 집 반지하에서 살게 된 45세 가장.[* [[응답하라 1997]]에서도 딸은 성송주, [[성시원]]으로 두 명이 있'''었'''다. '''하지만 큰 딸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[[요절]]해서...'''] 보증 잘못 서 줬다가 식구가 반지하방에서 대충 풀칠이나 하고 살게 만들고, 그것도 모자라 월급 탄 날에 자기처럼 보증을 잘못 선 친구 책 팔아 준다고 11만원[* 가격대로 보아 당시 유행하던 전집류나 백과사전류였을 가능성이 높다.] 썼다가 아내에게 바가지 복복 긁히는 동네의 흔한 가장이다.[* 여담으로 이 점에서 80년대 은행원이란 설정이 묘하게 현실성을 갖는다. 1980년대 고성장시대 금융권 종사자들은 "여의도에 지나가니는 개도 십만원짜리 수표 물고 다닌다"고 할 정도로 호황기의 수혜를 받았는데, 성동일의 경우에는 빚 보증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아예 쫄딱 망하지는 않았다. 물론 이들 금융맨들은 1997년 IMF 사태 당시 제일 먼저 쓸려나갔...지만 성동일 나이 설정상으로는 당시 처음 도입되던 명예퇴직 때 퇴직금이라도 챙겨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니 해피엔딩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고, 그 바로 아래 세대 직장인들은 명퇴가 아니라 아예 정리해고 칼바람을 맞았다] 취미는 퇴근길에 발로 연탄 차서 박살내기. 집 앞 평상에서 [[음담패설|EDPS]]을 푸는 아내의 친구들엔 불만이 많지만[* 아내와 친구들이 같이 있는 거 보고 연탄을 걷어차기도 하고 언니랑 엄마 기다린다고 [[월드콘]] 사달라는 딸한테 [[투게더(아이스크림)|투게더]] 사가지고 배고프다며 들어가려다가 아줌마들 집 앞에 모여있단 말에 투게더로 배 채우자며 다시 주저앉는 등] 또 정작 아내와의 금슬은 남다르다.[* 집에 자식들이 늦게 들어온다고 좋겠다는 아줌마들에겐 불평을 하면서도 일화에겐 은근히 임자 먼저 씻으라고 말했다..] 여기서도 재산 늘리는 눈이 좋지 않아 [[일산신도시|일산]]이 뜬다는 말에 "논밭 밖에 볼 게 없는데 뭐가 뜨냐?"라고 반문하지만 15화에서 분당·일산신도시 계획 발표가 나왔다. [* 참고로 일산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시점은 90년대 초중반 이후다. 즉, 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에 땅을 사 두었으면 계획 발표 때 집값 상승의 수혜자가 되었을 것이고, 그 후에도 보유했다면 또 한 번 집값 상승의 수혜자가 되었을텐데 두 번의 기회를 한방에 놓친 것이다.] 또한 16화에서 주가지수 1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 주식시장이 미쳤어도 너무 미쳤다며 은행 예금[* 작중 성동일의 예언이 [[펠레의 저주]]마냥 틀리기는 하지만, 이 부분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. 현직 은행원 신분임을 감안하면 일종의 어장관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. 또한, 주식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, 반대로 쪽박이 날 수도 있으나(실제로 응사에서 [[시티폰]]에 1억을 투자하였다가 날린 적이 있다.) 은행 예금은 이자가 꼬박꼬박 나온다.거기에 추천한 상품이 무려 이자율 17% 짜리이니... 기성세대들이 지금까지도 주식투자를 벌레보듯 기피하고 예금과 적금을 맹신하는 이유기도 하다. 자기들 젊을 때는 무위험으로 연 10%이상의 이자를 받았으니...]이 최고라는 지론을 펼치기도 한다. 그러나 마지막 화에서는 시리즈 사상 최초로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김성균의 말대로 [[판교신도시|판교]][*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고, 드라마 상에서도 이삿짐 직원이 “농사지으러 가시냐”라고 하고 성동일은 ‘당했다’ 하는 표정을 짓지만, 10여년 후 [[판교신도시|알다시피]]....]로 이사를 하며 최후에 웃는 자가 되었다. 1화부터 [[보증]]을 잘못 든 친구를 도운다고 700만원을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 그 후 일화에게 바가지 긁히고 개딸들의 싸움을 보며 절규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